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의료소외계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면동별 지역 담당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간호, 투약지도,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2순위는 1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순위는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4순위는 3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이다.
5순위 중 가순위는 임산부, 영유야, 결혼이민자 가구, 보건소 내 타 부서 및 관련기관,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한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나순위는 시설 및 미인가 시설(노숙자쉼터, 복지시설 등, 단 경로당 제외) 거주주민 등이다.
서비스 내용은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욕창 등 주요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결혼이민자 등 방문갆가 요구되는 가정을 방문해 질병관리 등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관리, 증상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에 의뢰 및 연계시켜 주고, 취약계층 가구의 생애 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유도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가 문제해결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돕는다.
특히 등록대상자 의료비 지원은 1가구당 2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39-38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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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면동별 지역 담당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간호, 투약지도,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2순위는 1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순위는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4순위는 3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이다.
5순위 중 가순위는 임산부, 영유야, 결혼이민자 가구, 보건소 내 타 부서 및 관련기관,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한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나순위는 시설 및 미인가 시설(노숙자쉼터, 복지시설 등, 단 경로당 제외) 거주주민 등이다.
서비스 내용은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욕창 등 주요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결혼이민자 등 방문갆가 요구되는 가정을 방문해 질병관리 등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관리, 증상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에 의뢰 및 연계시켜 주고, 취약계층 가구의 생애 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유도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가 문제해결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돕는다.
특히 등록대상자 의료비 지원은 1가구당 2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39-38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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