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800여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이정훈 판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산재노동자 817명(대우 452명, 삼성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금 등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개인연금지원금, 명절 선물비, 가족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정정 및 급여누락분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4년여를 끌어온 이 소송결과(항소여부 남아있음)에 따라 노동자들은 개인별로 적게는 십수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요양 및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자측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김&구)는 “이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수당이나 선물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 원래 받아야 할 휴업 및 요양급여보다 적게 받은 것을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고 전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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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이정훈 판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산재노동자 817명(대우 452명, 삼성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금 등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개인연금지원금, 명절 선물비, 가족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정정 및 급여누락분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4년여를 끌어온 이 소송결과(항소여부 남아있음)에 따라 노동자들은 개인별로 적게는 십수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요양 및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자측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김&구)는 “이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수당이나 선물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 원래 받아야 할 휴업 및 요양급여보다 적게 받은 것을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고 전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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