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논란,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파문에 이어 미국원서 표절시비에 휘말린 송자 교육
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 중 한빛은행(당시 한일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과정
에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 장관은 97년2월 한일은행 사외이사로 취임해 상
업은행과 합병으로 해산된 지난해 1월까지 재직했다"며 "그런데 송 장관은 98년3월 삼성전
자 사외이사로도 취임, 이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98년 당시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당해 법인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
는 법인,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내에 임직원
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송 장관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
다.
참여연대측은 또한 "송 장관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분담할 것에 찬
성했으나 당시 송 장관은 삼성의 채권단 중 하나인 아세아종금(현 한스종금)의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었다"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동시에 수행했던 송 장
관은 최소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말았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들 3개 기업체 외에도 지난 98년 3월부터 장관에 취임하던 당일까지 (주)대교
의 사외이사를 역임, 송장관은 총 4개 기업에서 사외이사직을 수행한 이력을 가졌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의 이같은 행적은 현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역점을 뒀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삼성전자와 함께 한스종금 사외이사직 겸직은 물론, 한빛은행 사외이사직까
지 역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실권주 매입을 통한 16억원의 시세차익 외에도 한스종금 등
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 장관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9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한스종금(당시 아세아종금)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2백만원의
급료를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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