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아울러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1회 연장을 한 뒤 추가 연장을 위해선 긴급지원심의위의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 ▲지자체가 거의 운영하지 않는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규정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밖에 공무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경기도 의왕시와 하남시, 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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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아울러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1회 연장을 한 뒤 추가 연장을 위해선 긴급지원심의위의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 ▲지자체가 거의 운영하지 않는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규정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밖에 공무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경기도 의왕시와 하남시, 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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