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지청장 박종화)은 원주·횡성지역에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4천만원, 지역·업종에 대해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노사 갈등 관리나 생산적 교섭 방법에 대한 교욱·연수, 노사협력방안 세미나 등을 노사가 함께 개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노사 대표가 합의해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노사 관계 개선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면 단독 신청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문의 : 769-080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