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보호 및 가족 내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4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된다. 3개월 이상 ~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돌보미 파견을 희망하는 가정이 그 대상이다.
돌보미 이용요금은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이 시간당 1천원,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은 시간당 4천원이며,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5천원이다. 파견 돌보미는 50시간의 양성교육 이수자로써 보육관련 전문성을 보유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시군별 수행 기관에 돌보미 파견을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 춘천YMCA(255-1001) 원주YMCA(747-6012)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432-1935)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34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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