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한국이름 지어줍니다”

지역내일 2009-03-26 (수정 2009-03-27 오전 8:57:14)
농협·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지원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한글이름을 지어주는 사업이 계속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결혼이민자 중 귀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개명 신청대상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을 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이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 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을 거쳐 개명이 결정되면 신청자가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호적 정정을 신청하고 3~4일후에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30만~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개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 사업은 농협의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 중 하나로 실시되는데 관련 비용은 지난 1996년부터 농협이 법률구조공단에 기부해 적립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실제 필리핀 출신으로 지난 1999년 전남 곡성에 시집와 살고 있는 ‘아우라 아우리 아렐 아바체’씨는 2007년 10월 농협 곡성군지부를 통해 성은 이씨, 본은 백곡인 ‘이미선’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다.
또 지난 2002년 강원도 인제군으로 시집온 키르키즈스탄공화국의 ‘쟈키로바 하니파 아미리지 노브나’씨도 농협 인제군지부를 통해 지난해 ‘김영미’(본은 인제)라는 새이름을 얻었다.
유영신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실 과장은 “그동안 한 해 20~30건 정도 신청자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집중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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