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월 4만 4000원(4인 가구),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월 4만 2200원 이하이다. 단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부모의 실직, 파산 등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만으로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2008학년도에는 2학기부터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학기부터 전액 지원된다.
이번 사업의 소요예산은 84억 5천 8백만원이며 전년대비 27%가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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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월 4만 4000원(4인 가구),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월 4만 2200원 이하이다. 단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부모의 실직, 파산 등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만으로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2008학년도에는 2학기부터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학기부터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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