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지청장 박종화)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 40시간제’ 정착 등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 40시간제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구기를 통한 실업 해결 등이 그 목적이다.
지도·점검대상은 원주·횡성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가운데 2008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20 ~ 49인 사업장 11개소이며 이 가운데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장시간 근로시간이 의심되는 사업장 3개소를 점검하여 3개 사업장에 대하여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성근로자의 휴일·야간근로시 동의서 미비치, 최저임금 미달, 주지의무 미이행, 근로조건 미명시 등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과다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 근로감독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769-080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