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이상 취학 전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화성은 1월부터, 수원은 3월부터 시행된다. 지원신청서는 관할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재원 중인 유치원에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교육비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문의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031-228-2197,
화성시청 인재육성과 031-36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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