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이민사회 부모의 강제결혼 성행

지역내일 2009-03-10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 사회에서 부모가 전통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정하는 ‘강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벨기에 일간 ‘라 리브르’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알제리·파키스탄·모로코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부모가 결정한 결혼상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강제결혼’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99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거주 40세 이상의 터키·모로코 여성 응답자의 27%가 ‘강제결혼’의 희생자로 밝혀졌다. 이어 17~24세의 터키와 모로코 출신 여성들도 각 13%와 8%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배우자와 강제결혼을 했다고 답변했다. 벨기에 연방기독민주당(CDF)의 파티마 무사위 위원은 “여성보호기관이 많이 있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못받고 있다”며 최근 강제결혼 대책관련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탈리아 전명숙 통신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