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종류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지원 등이 있으며, 선정기준은 금융재산이 120만 원 이하인 자,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 199만 원 이하인 자, 신청자의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중 생계지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며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지원은 입원환자에 한해 300만원을 지원해 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하다.
문의: 737-2610 또는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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