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 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부지 내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 중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또는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면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2009년도 보조 사업은 20가구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에서는 건물주가 건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후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주차장 설치비용 중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 : 73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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