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재테크>은행 단골고객 혜택 많다

지역내일 2001-06-11 (수정 2001-06-11 오후 5:12:42)
대부분 사람은 한 곳 이상의 은행을 거래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은행을 거래한다고 누구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혹시 혼잡한 날 은행을 방문해 시간은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많고, 순번 대기표는 벌써 두 자리 숫자를 표시하고 있을 때, “빨리 은행일을 볼 수 있다면”할 때가 있다.
그때 “거래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다고 은행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줄까”하는 생각을 할 대가 있다.
따라서 그냥 지루하게 순서를 기다린 뒤 업무처리를 하고 돌아간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금융재산과는 관계없이 단골고객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락동에 사는 주부 신미애(37세) 씨는 며칠 전 생일을 맞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생일축하카드를 받았다. 신씨는 내게 왜 이런 것이 하면서 의아한 생각을 하였다. 자신이 은행을 거래한 기간은 10년 이상 되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돈을 많이 예치한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씨의 예금이라곤 저축예금과 지난 3월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과 매월 1만원씩 불입하는 개인연금신탁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비록 은행거래 금액은 작았지만 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단골고객이 누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게되었다.

신씨가 단골고객으로 선정된 이유는 간단하다.
신씨는 계속 한 은행만 거래했고, 결혼 뒤 남편의 급여를 본인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놓았다. 또 신용카드도 연체 없이 한 개만 계속 사용했다.
물론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는 본인 통장에서 결제되도록 했으며 은행업무는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했다.
이같은 은행거래는 모든 거래가 점수가 되어 거래등급이 정해진다. 이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단골고객으로 선정된다.
단골고객으로 선정시 가산되는 점수는 △은행예금의 3개월잔액 △은행 대출금의 3개월잔액 △신용카드6개월간 결제대금 △외화환전금액 △급여이체여부 △은행의 거래기간 △개인연금신탁가입여부 △지로자동이체건수(최고 5건) △본인계좌간 자동이체(최고 2건) △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 가입여부 등이 점수로 계산된다.
단골고객으로 선정되면 바쁜 날 기다리지 않아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은행 및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및 보증금 등도 면제된다. 외화 환전을 할 때 다른사람보다 우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본인의 대출한도에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일반고객보다 최고 4%까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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