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가 초래할 미래
박 병 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2007년도 합계출산율은 1.26명이었다. 이것은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수가 1.26명이란 의미이다.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인구정책의 초과 달성으로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내려갔다가 2007년에는 약간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출산 국가들인 프랑스의 1.89명, 스웨덴의 1.71명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6명 보다 매우 낮다. 저출산 국가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1.4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가?
첫째, 저출산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19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2%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했다. 2018년경에는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8%에 이르게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는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으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은 프랑스의 115년, 미국의 71년, 영국의 47년, 독일의 40년보다 훨씬 짧으며, 현재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24년보다 6년이나 짧다. 또한 노인인구 14%에서 20%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불과 8년에 불과하여 이 또한 일본의 12년보다 훨씬 짧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3.1%로 프랑스(23.2%)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50년이 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머지 않아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다.
둘째, 저출산은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를 많게 한다. 1960년에는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생산가능 연령층의 19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7.9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했다. 1950년대 후반기와 1960년대 전반기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게 되는 202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며, 203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저출산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낮춘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동안 급여의 일부를 매월 갹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관리하게 한 후 퇴직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령연금의 수준을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은 1998년까지는 70%였으나 1999-2007년에는 60%로 줄어들었고, 2008-2027년에는 50%, 2028년 이후에는 40%로 더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가입했을 경우 1998년까지는 가입 이후 평균소득의 70%를 노령연금으로 수령했으나, 2028년 이후에는 4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가 후기 가입자보다 많은 혜택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출산율의 감소에 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증가하지 않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수령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급여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는 생동력을 잃고 국가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현재보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먼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결혼적령기인 27세에서 35세 사이의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있는 여성들은 일을 할 것인가 직장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한다. 여성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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