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86% “결혼후 맞벌이 당연”

지역내일 2009-01-28
20・30대 미혼남녀 대부분 ‘결혼 후 맞벌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미혼남녀 878명에게 ‘맞벌이 선호도와 계획’에 대해 조사(조사기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한 결과, 86.7%의 응답자가 ‘맞벌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여성응답자의 80.1%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결혼 후 희망하는 가계 연 수입’에 대해서는 ‘5000만원’(26.3%)과 ‘6000만원’(22.8%)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평균은 5661만원이었다.
선호하는 미래 배우자의 직업(복수응답)으로는 남녀 모두 ‘일반공무원’(44.9%)을 가장 선호했다.
남성응답자는 미래 아내의 직업으로 ‘일반공무원’(45.7%) 다음으로 변호사・의사・약사 등의 ‘전문직’(25.2%) ‘초등학교 교사’(21.7%) 순으로 선호했다. 여성응답자는 ‘일반공무원’(44.2%) 다음으로 ‘전문직’(39.1%) ‘대기업 직장인’(25.8%) ‘외국기업 직장인’(24.9%) 순으로 선호했다.
미래 배우자의 직업이나 공부의사에 대한 내・외조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호의적 이었다. ‘미래의 배우자가 공무원・자격증 시험이나 진학・유학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길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남성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다’는 응답이 49.6%로 약 절반에 달했고, 이어 ‘함께 일정기간을 정한 후 그 동안은 적극 지원해준다’는 응답이 42.0%로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반면 여성은 ‘일정 기간을 정한 후 그 동안은 적극 지원해준다’는 응답이 57.5%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의 선택에 맡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1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