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경남도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는 도서낙도를 운행하는 영세도선에 대한 지원과 응급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도선의 경우 특정 회사가 아니라 도서낙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지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남도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소나마 운영사의 어려움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3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는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향후 지역응급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지원, 의료통신망구축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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