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택구입자 최고 7000만원 지원

7월부터 시행 …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연리 6%, 20년 상환

지역내일 2001-06-27 (수정 2001-06-28 오후 3:30:20)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되는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후 부족한 자금에 대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연 6%의 저리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자금지원은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올 5월 23일 이후 구입된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상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여부는 세대주만 확인하나.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주도 지원대상이 되나.
20세 이상인 단독가구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대출가능금액과 대출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의 70%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신규분양되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다.
기존 중고주택도 대출대상에 포함되나.
중고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분양자중에서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권 전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는.
올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한 자가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는 어떤가.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건설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므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지원받은 건설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자 앞으로 이미 지원된 건설자금이 3000만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금액은 4000만원이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건설중인 주택에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주택에 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급방식은.
준공된 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위임한 계좌에, 건설중인 주택에는 매 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된다.
대출 장소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서 취급한다.
대출신청때 필요한 서류는.
준공된 주택은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가, 건설중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체 확약서, 기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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