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동 대동다숲 아파트와 백병원 사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밑 상동동 681번지 일원 104,910㎡(31,735평)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 105,850㎡ 중 주거용지는 81,084㎡이며 이 가운데 단독주택용지는 3,781㎡, 공동주택용지는 77,303㎡이다. 도시기반시설용지는 24,766㎡로 도로 7,403㎡, 공원 5,128㎡, 녹지 10,254㎡, 주차장 78㎡, 유수지 1,200㎡ 등이다.
‘거제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명명된 이 사업의 시행자는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장 윤병윤)’이며 사업 시행기간은 올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다. 시행방식은 지주가 땅을 개발하는 환지방식(토지부담률 52.0%)으로 진행된다.
거제시는 용도지역 변경사유에 대해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새로운 택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미래 수용인구에 대비한 택지공급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이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코자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이 지역을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능 증진 및 경관 미관의 개선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키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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