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⑧·의료보험

지역내일 2000-10-17
학생인데 의료보험 청구서가 나왔어요

아직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만약 납부대상일 경우 계속 미납하면 어떻게 되죠. 직장에 들어간 후엔 원천징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누적해서 부과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구성을 보면 특성상 실직자 무직자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많은 수가 어려운 세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더라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는 매월 고지됩니다. 그리고 직장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면 취득월 다음 달부터 직장에서 납부하며 지역에서 미납된 보험료는 그 때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는 별도 세대로 지역보험료가 고지됐기 때문에 학생증명(재학증명서) 1부를 관할지사에 제출해 원격지 건강보험을 신청하시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부모님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증이 발급됩니다.

의료보험료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구분에 따라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에는 당해 연도 발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데 이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다른 종합소득 대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자료확보가 가능했던 97년도 분까지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만 종합소득으로 연계해 2000년 1월까지 부과자료로 활용했습니다. 98년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됨에 따라 자료자체를 확보치 못해 2000년 2월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가 실시되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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