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09년도 출산 축하금으로 6억 6800만원을 확보하고 첫째, 둘째, 셋째아의 출산에 대해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가정은 읍, 면, 동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후 출산축하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의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 이민자, 셋째아 이상 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출산가정에는 2주간 산모도우미가 지원된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불임가정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의 50%가 3회까지 지원된다.
문의: 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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