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금융위기 여파로 종자돈 잃었다면?
A.저축액 무조건 늘려 다시 시작하라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설 경제 민심은 사나웠다. 내일신문 기자들이 엿본 경제 민심은 재테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현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이 주류였다. 다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중년층은 재테크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매달 일정 금액의 수입을 가진 30대 신세대 부부들은 불황 속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의 고민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편집자 주
Q. 김 모씨(34세) 부부는 지난해 주식투자로 결혼 후 모아온 종자돈 대부분을 잃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목돈 마련에 나서려고 한다. 월급 중 생활비, 경조사비 및 보험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뺀 나머지 150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A. 종자돈을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면 경기 불황이 가시기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자산을 잃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일단은 저축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앞으로 점점 더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저축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하기로 했다면 목적을 정해 끝까지 해야 한다.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정했다면 청약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것을 권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이므로 추천한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노리려면 펀드투자를 권한다. 꼭 주택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자금 복구를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적립식 펀드에 적금 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펀드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나오면서 이미지상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적기라고 볼 수도 있따.
다만 펀드투자도 목표금액과 투자기간을 정해놓아야 한다. 3~5년 내에 5000만 원을 모으겠다고 생각했다면 5000만 원이 모아졌을 때는 주저 없이 환매를 해서 그 돈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려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씩 3년을 부었다면 총 3600만 원이 쌓이고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50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갑자기 증시 사정이 좋아져 수익이 좋아져 2년 반만에 5000만 원이 되었다면 흔들리지 말고 환매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돌려놓는 투자전략을 구사하라는 이야기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Q. 이 모씨(31세) 부부는 현재 전세 1억 2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 집 장만을 고민하고 있다. 월 소득은 300만 원인데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서울 중심부에 직장이 있어 인접 지역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
A. 집값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하반기에는 더욱 내려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주택 구입시점으로 하반기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고민 상담을 한 부부처럼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집을 고를 때에는 급매로 나온 주택이나 시가보다 싸게 나온 집이 없는지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찾아보되 만약 그런 주택을 찾았다면 지금 바로 구입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시가보다 비싸다든지, 향후 차익 등을 생각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집을 안 사면 된다는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다는 이유는 현재 금리가 내린 상태고, 대출 관련 규제가 많이 없어진 상태여서 집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저금리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어차피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생각이라면 지금이 유리하다.
일단 보금자리론이 가능한데 보금자리론은 확정금리다. 대출금액을 고려하여 주택을 고를 때는 수입의 30, 40% 정도를 대출금 갚는 데 쓴다고 해도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 금액의 주택을 사는 것을 권한다. 그 이상으로 부담이 가는 주택을 사는 것은 무리다. 물론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도 괜찮겠지만 현재도 고점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
Q. 얼마 전 아이 돌잔치를 한 박 모씨(32세) 부부. 월 수입은 300만원으로 자택은 있다. 매달 여윳돈은 30만원가량인데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있고 돌잔치 부조금으로 500만원이 들어와 있다. 교육비를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데
A. 500만원이면 교육비 종잣돈으로는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돈을 주식보다는 펀드로 돌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금은 예금금리가 떨어져 저축은 별 재미가 없고 박씨는 집 장만도 했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을 할 이유도 없다. 남는 건 주식, 펀드 정도. 그러나 주식은 아무리 우량주라 해도 길게 가져가기엔 리스크가 크다. 안 망할 것 같던 회사도 갑자기 주저앉는 요즘이다. 매일처럼 시황을 보고 있는 것도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보다는 국내주 위험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에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장기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월 30만원 여윳돈도 잘 모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가능하다. 30만원 중 5만원씩은 입학금, 생일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정기 교육보험에 넣을 것을 권한다. 나머지 25만원은 역시 가치주 10만원, 대형주 10만원 등으로 나눠서 펀드에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펀드는 보통 수익 손실을 감안해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데 3년이면 무려 1000만원이 모이는 셈이다. 입학금, 등록금, 학원비 등 각각의 선을 미리 정해 놓고 나눠서 투자하면 훗날 급하게 환매할 일이 생기더라도 덜 번거롭다.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Q. 오 모(여·31)씨는 초등학교 교사 5년차. 남편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비정규직 강사다. 5살박이 딸이 한 명 있다. 양가에는 각각 50대 어머니와 60대 초반의 아버지가 있으며 시집에는 70대 조부모가 있다. 매년 헷갈리는 소득공제 방법이 궁금하다
A. 올해 소득공제의 핵심은 인적공제 폭의 확대다. 인적 공제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제금액도 본인의 공제내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소득이 큰 사람 앞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올해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공제 폭이 더 커졌으니 놓치지 말 것을 권한다. 오씨의 경우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으므로 본인이 하는 편이 낫다.
양가 (조)부모 쪽 한 쪽의 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때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씨는 본인을 제외하고 자녀, 남편, 시집 부모 및 조부모까지 총 6명까지 가능하다. 이 때 △본인 150만원 △남편 150만원 △자녀 150만원 △부모 300만원 △조부모350만원 등 1100만원가량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기본적인 공제대상 내역을 포함시키면 공제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정걸 국민은행 재테크 과장
김형선 이재걸 기자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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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저축액 무조건 늘려 다시 시작하라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설 경제 민심은 사나웠다. 내일신문 기자들이 엿본 경제 민심은 재테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현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이 주류였다. 다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중년층은 재테크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매달 일정 금액의 수입을 가진 30대 신세대 부부들은 불황 속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의 고민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편집자 주
Q. 김 모씨(34세) 부부는 지난해 주식투자로 결혼 후 모아온 종자돈 대부분을 잃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목돈 마련에 나서려고 한다. 월급 중 생활비, 경조사비 및 보험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뺀 나머지 150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A. 종자돈을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면 경기 불황이 가시기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자산을 잃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일단은 저축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앞으로 점점 더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저축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하기로 했다면 목적을 정해 끝까지 해야 한다.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정했다면 청약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것을 권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이므로 추천한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노리려면 펀드투자를 권한다. 꼭 주택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자금 복구를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적립식 펀드에 적금 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펀드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나오면서 이미지상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적기라고 볼 수도 있따.
다만 펀드투자도 목표금액과 투자기간을 정해놓아야 한다. 3~5년 내에 5000만 원을 모으겠다고 생각했다면 5000만 원이 모아졌을 때는 주저 없이 환매를 해서 그 돈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려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씩 3년을 부었다면 총 3600만 원이 쌓이고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50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갑자기 증시 사정이 좋아져 수익이 좋아져 2년 반만에 5000만 원이 되었다면 흔들리지 말고 환매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돌려놓는 투자전략을 구사하라는 이야기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Q. 이 모씨(31세) 부부는 현재 전세 1억 2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 집 장만을 고민하고 있다. 월 소득은 300만 원인데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서울 중심부에 직장이 있어 인접 지역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
A. 집값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하반기에는 더욱 내려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주택 구입시점으로 하반기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고민 상담을 한 부부처럼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집을 고를 때에는 급매로 나온 주택이나 시가보다 싸게 나온 집이 없는지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찾아보되 만약 그런 주택을 찾았다면 지금 바로 구입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시가보다 비싸다든지, 향후 차익 등을 생각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집을 안 사면 된다는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다는 이유는 현재 금리가 내린 상태고, 대출 관련 규제가 많이 없어진 상태여서 집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저금리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어차피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생각이라면 지금이 유리하다.
일단 보금자리론이 가능한데 보금자리론은 확정금리다. 대출금액을 고려하여 주택을 고를 때는 수입의 30, 40% 정도를 대출금 갚는 데 쓴다고 해도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 금액의 주택을 사는 것을 권한다. 그 이상으로 부담이 가는 주택을 사는 것은 무리다. 물론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도 괜찮겠지만 현재도 고점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
Q. 얼마 전 아이 돌잔치를 한 박 모씨(32세) 부부. 월 수입은 300만원으로 자택은 있다. 매달 여윳돈은 30만원가량인데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있고 돌잔치 부조금으로 500만원이 들어와 있다. 교육비를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데
A. 500만원이면 교육비 종잣돈으로는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돈을 주식보다는 펀드로 돌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금은 예금금리가 떨어져 저축은 별 재미가 없고 박씨는 집 장만도 했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을 할 이유도 없다. 남는 건 주식, 펀드 정도. 그러나 주식은 아무리 우량주라 해도 길게 가져가기엔 리스크가 크다. 안 망할 것 같던 회사도 갑자기 주저앉는 요즘이다. 매일처럼 시황을 보고 있는 것도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보다는 국내주 위험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에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장기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월 30만원 여윳돈도 잘 모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가능하다. 30만원 중 5만원씩은 입학금, 생일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정기 교육보험에 넣을 것을 권한다. 나머지 25만원은 역시 가치주 10만원, 대형주 10만원 등으로 나눠서 펀드에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펀드는 보통 수익 손실을 감안해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데 3년이면 무려 1000만원이 모이는 셈이다. 입학금, 등록금, 학원비 등 각각의 선을 미리 정해 놓고 나눠서 투자하면 훗날 급하게 환매할 일이 생기더라도 덜 번거롭다.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Q. 오 모(여·31)씨는 초등학교 교사 5년차. 남편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비정규직 강사다. 5살박이 딸이 한 명 있다. 양가에는 각각 50대 어머니와 60대 초반의 아버지가 있으며 시집에는 70대 조부모가 있다. 매년 헷갈리는 소득공제 방법이 궁금하다
A. 올해 소득공제의 핵심은 인적공제 폭의 확대다. 인적 공제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제금액도 본인의 공제내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소득이 큰 사람 앞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올해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공제 폭이 더 커졌으니 놓치지 말 것을 권한다. 오씨의 경우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으므로 본인이 하는 편이 낫다.
양가 (조)부모 쪽 한 쪽의 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때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씨는 본인을 제외하고 자녀, 남편, 시집 부모 및 조부모까지 총 6명까지 가능하다. 이 때 △본인 150만원 △남편 150만원 △자녀 150만원 △부모 300만원 △조부모350만원 등 1100만원가량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기본적인 공제대상 내역을 포함시키면 공제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정걸 국민은행 재테크 과장
김형선 이재걸 기자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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