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공사비 또 이중계상

삼성, 금리 인건비 등 인상 근거 ... 조합 " 비용이 오히려 줄었다"

지역내일 2001-06-26 (수정 2001-06-26 오전 8:47:26)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비를 이중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공사비를 추가 요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주공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대)은 지난 22일 개발조
합(조합장 홍원용)측에 ‘도시가스, 급수공사 인입공사비 대여 요청 촉구’공문을 보내 납
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측 요구에 대해 조합측은 “가스 수도 인입공사비는 당초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입주
자들이 이미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사업승인요청서의‘사업비 및 자금계획’에 따르면‘간선시설
설치비’명목으로 19억704만원이 책정돼 있다. 건교부 지침과 관련법규는 간선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주택단지 밖에서 주택단지 경계선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도로 상하수
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금리, 자재비, 인건비 등의 대폭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
피하다며 264억여원을 조합측이 추가부담할 것을 요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삼성측은 근거로
계약당시 금리가 13.5% 였으나 IMF여파로 인해 25%로 인상되었고, 인건비 7.19%, 자재비
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과 11% 확정금리로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약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삼성측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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