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 3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의 산전·후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유급육아휴직제가 신설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휴가급여는 기존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자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를 신설, 출산 여성근로자의 아기가 1살 때까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휴직기간과 급여는 앞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도록 했다. 출산 여성근로자를 대신해 배우자인 남편이 이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상 야간작업과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근무, 시간외근무를 모든 여성에게 금지한 조항이 사문화 됐다고 보고,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여성들도 이런 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
이를 두고 노동계 일부에서는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악했다”며 반발 중이다.
한편 한국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유급생리휴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결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앞으로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시 생리휴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촉구키로 한다’고 부대결의했다.
오는 28일~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이번 개정내용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휴가급여는 기존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자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를 신설, 출산 여성근로자의 아기가 1살 때까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휴직기간과 급여는 앞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도록 했다. 출산 여성근로자를 대신해 배우자인 남편이 이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상 야간작업과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근무, 시간외근무를 모든 여성에게 금지한 조항이 사문화 됐다고 보고,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여성들도 이런 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
이를 두고 노동계 일부에서는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악했다”며 반발 중이다.
한편 한국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유급생리휴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결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앞으로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시 생리휴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촉구키로 한다’고 부대결의했다.
오는 28일~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이번 개정내용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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