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현재 년 2회에 거쳐 나눠 내던 납부방법과 달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해 횡성군청에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건수는 328건에 이른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송부 및 즉시발급 해 준다. 또한 연납신청 후 2009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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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송부 및 즉시발급 해 준다. 또한 연납신청 후 2009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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