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센터와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한‘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올 11월까지 2548명에게 65.5㎢(14,82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많게는 1일 평균 10여건이 접수되기도 하는 등 1323건의 신청을 받아 570명에게 2930필지 25.7㎢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시스템인 토지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려면 도 및 가까운 시군의 지적부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도내는 물론 타 시도까지 확인(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해 위임하면 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등재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제적등본 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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