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시행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번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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