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12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확대되고 표시대상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내 시.군과 더불어 12월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농산물 유통, 축산, 보건위생 분야와 시.군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모든 일반#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며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지역은 2009년 1월중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12월 12일부터 확대되는 표시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만 적발시 면책 근거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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