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서 ''레미제라블'' 속편 출간 길 열려

지역내일 2008-12-22
파리항소법원 "지적재산권 침해 아니다"7년여 법정싸움서 빅토르 위고 후손 패소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속편 격으로 쓰인 2편의 소설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01년 ''레미제라블''의 현대판 속편인 ''코제트 혹은 환상의 시대'', ''마리우스 혹은 도망자''를 출간한 플롱 출판사가 위고의 후손들과 7년여에 걸쳐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파리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출판사와 작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위고의 후손들에게 1만유로(1만3천9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출판사 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2001년 시작돼 7년여를 끌어온 레미제라블 저작권 소송은 일단락됐다.앞서 빅토르 위고의 후손들은 2001년 이 소설의 출간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소설을 쓴 언론인 출신 소설가 프랑수아 세레사를 상대로 68만5천유로(95만5천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파리지방법원은 같은 해 이들 소설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었다.이 때문에 ''레미제라블''(1862년 출간)의 속편 격인 ''코제트 혹은 환상의 시대''와 ''마리우스 혹은 도망자''는 지금까지 시판되지 못했다.
이 2편의 소설의 주인공은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의 도움을 받은 뒤 결혼해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코제트, 마리우스와 같은 인물이다.
플롱 출판사의 변호인인 폴 롱바르는 이날 항소법원 판결내용을 전하고 위고의 작품을 각색한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속편 소설의 출판을 위고의 후손들이 막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롱바르는 이어 "이날 판결로 앞으로 후속 소설이 자유롭게 출판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의 후손인 피에르 위고의 변호를 맡고 있는 스테판 루아지는"플롱 출판사는 위고 씨와 후속 소설 출판과 관련해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의 상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루아지는 "무엇보다 간과해선 안될 것은 세레사의 소설이 원작인 ''레미제라블''의 내용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mingjo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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