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일대에 평화산업단지 조성하자”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국회에서 발의

지역내일 2008-12-17
남북한 교류협력 및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평화산업단지법’이 지난 5일 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의원은 ‘철원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선 도지사는 연내 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공동 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평화산단법’의 주요 골자는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무역 문제를 해결하고, 비무장지대의 남측 인접지역에 개성공단과 차별화된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등 남북한이 서로 비교우위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이 목표다. 남북 주민간 공공생산 참여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이 높아지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용삼 의원은 평화산업단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할 것을 규정하였다. 더불어 평화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투자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세제 및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고용규제 완화, 옴부즈만 설치 및 투자환경 개선노력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남북협력기금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산업단지 안에서의 북한주민 체류, 통행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강원도는 이용삼 의원은 물론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화산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화산단법은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배정되어 부처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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