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서울시에 혁신 제안하여 채택된 납세자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가상계좌 서비스제도’가 12월 자동차세부터 시행되어 전 세목으로 확대된다. 현행 서울시 지방세 수납방식은 구청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1월 ~ 10월 수납된 지방세 1백 1십여만건 중 은행을 통한 납부는 무려 83만 3천여건(76%)에 달했으며, ETAX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납부는 26만 7천여건(24%)에 불과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상계좌 수납방식은 납세자 및 체납자 개개인에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지방세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며, 올해 4월 서초구에서 최초 제안되어 7월부터 세외수입부터 시범 실시된데 이어 12월 자동치세부터 전면 시행되게 되었다. 가상계좌번호가 적힌 고지서를 분실하더라도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언제나 이체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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