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신규품목 선정

지역내일 2008-12-15

강원도는 지난 4일 품질관리심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도지사 품질보증(물방울마크)’ 대상 농수특산물 신규품목을 선정했다. 영동지역에서 확대 재배되고 있는 겨울 딸기, 고성지역 개량 산머루, 고랭지 채소 및 산채를 활용한 절임류 식품 등 3개 품목이 추가로 선정되어 도지사 품질보증을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활로를 열게 되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도는 강원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1년에 도입한 제도로, 강원도산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도내 농수특산물의 청정성과 진품성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은 2000년 쌀, 감자 등 24품목 지정을 시작으로 2003년에 한우, 인삼 등 13품목을 추가하였고 2004년에 찰옥수수, 황태, 향토주 등 14품목을, 2005년에는 고구마, 도라지 등 9개 품목을, 2007년도 8개품목에 이어 올해 3개 품목을 추가하여 8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품질규격 적합여부와 토양, 수질, 농약잔류검사 등을 통해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한 도내 84개 업체는 유명백화점, 대형판매점 등에 입점하여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고, 품질보증 농수특산물의 판매액도 년평균 3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이에 강원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강원농수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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