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변리사가 사업자당 신고수
입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가세과세대상 1
8개 전문직사업자 2만4천316명의 신고 수입금액은 3조7천809억원, 납부세액은 2천69
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1%, 56.5%가 늘었다.
납부세액이 과표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이
전 계약체결분에 대해 적용했던 면세공급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전문직사업자 1인당 평균수입금액은 1억5천549만원, 납부세액
은 1천10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사업자당 신고수입금액을 비교할 경우 변리사가 2억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이 관세사 2억원, 변호사 1억4천800만원, 공인회계사 1억3천800만원, 세무사
1억1천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변리사는 등록사업자가 257명에서 307명으로, 세무사는 3천863명에서 4천95명으
로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수입금액이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법무사는 부동산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입이 21% 감소했다.
1사업자당 납부세액에서는 관세사가 1천670만원, 공인회계사 1천340만원, 변리
사 1천250만원, 세무사 1천1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체계적으
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협회.단체에 대해 소송사건명세 등 과세자료제출을 제도화
했고 변호사 등 6개 주요직종 사업자는 수임사건 내용을 게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분석내용을 신고수입금액과 연계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
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입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가세과세대상 1
8개 전문직사업자 2만4천316명의 신고 수입금액은 3조7천809억원, 납부세액은 2천69
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1%, 56.5%가 늘었다.
납부세액이 과표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이
전 계약체결분에 대해 적용했던 면세공급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전문직사업자 1인당 평균수입금액은 1억5천549만원, 납부세액
은 1천10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사업자당 신고수입금액을 비교할 경우 변리사가 2억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이 관세사 2억원, 변호사 1억4천800만원, 공인회계사 1억3천800만원, 세무사
1억1천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변리사는 등록사업자가 257명에서 307명으로, 세무사는 3천863명에서 4천95명으
로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수입금액이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법무사는 부동산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입이 21% 감소했다.
1사업자당 납부세액에서는 관세사가 1천670만원, 공인회계사 1천340만원, 변리
사 1천250만원, 세무사 1천1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체계적으
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협회.단체에 대해 소송사건명세 등 과세자료제출을 제도화
했고 변호사 등 6개 주요직종 사업자는 수임사건 내용을 게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분석내용을 신고수입금액과 연계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
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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