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변리사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신고소득이 지난해 2억760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5700만원으로 8.1% 가량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2위인 관세사 2억원보다 5700만원 많았다.
국세청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세 과세대상
18개 전문직 종사자의 2000년 상반기 신고소득을 종합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소득은 1억5549만원, 납
부세액은 1106만원이었다.
직종간 신고소득은 변리사 2억5700만원, 관세사 2억원이었고 변호사 1억4800만원, 공인회계사 1억3800
만원, 세무사 1억1100만원, 평가사 7100만원, 법무사 4900만원, 건축사 3700만원 등 순이었다.
변리사는 등록사업자가 257명에서 307명으로, 세무사는 3863명에서 4095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와 비교해서 수입금액이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법무사는 부동산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입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당 납부세액은 관세사가 1670만원, 공인회계사 1340만원, 변리사 1250만원, 세무사 1010만원 순이
었다.
상반기 부가세 과세대상 18개 전문직 사업자 2만4316명의 신고소득은 3조7809억원, 납부세액은 26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1%, 56.5%가 늘었다.
납부세액이 과표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이전 계약체결분에 대
해 적용했던 면세공급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이 늘어난 것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체계
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협회나 단체에 소송사건명세 등 과세 자료 제출을 제도화했고 변호사
등 6개 주요 직종 사업자는 수임사건 내용을 기록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시 첨부하도록 의
무화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이 봉급생활자나 타직종에 비해 아직도 납부세액이 부족하다
고 보고, 자료분석내용을 신고수입금액과 연계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났다.
변리사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신고소득이 지난해 2억760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5700만원으로 8.1% 가량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2위인 관세사 2억원보다 5700만원 많았다.
국세청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세 과세대상
18개 전문직 종사자의 2000년 상반기 신고소득을 종합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소득은 1억5549만원, 납
부세액은 1106만원이었다.
직종간 신고소득은 변리사 2억5700만원, 관세사 2억원이었고 변호사 1억4800만원, 공인회계사 1억3800
만원, 세무사 1억1100만원, 평가사 7100만원, 법무사 4900만원, 건축사 3700만원 등 순이었다.
변리사는 등록사업자가 257명에서 307명으로, 세무사는 3863명에서 4095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와 비교해서 수입금액이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법무사는 부동산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입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당 납부세액은 관세사가 1670만원, 공인회계사 1340만원, 변리사 1250만원, 세무사 1010만원 순이
었다.
상반기 부가세 과세대상 18개 전문직 사업자 2만4316명의 신고소득은 3조7809억원, 납부세액은 26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1%, 56.5%가 늘었다.
납부세액이 과표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이전 계약체결분에 대
해 적용했던 면세공급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이 늘어난 것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체계
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협회나 단체에 소송사건명세 등 과세 자료 제출을 제도화했고 변호사
등 6개 주요 직종 사업자는 수임사건 내용을 기록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시 첨부하도록 의
무화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이 봉급생활자나 타직종에 비해 아직도 납부세액이 부족하다
고 보고, 자료분석내용을 신고수입금액과 연계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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