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해 준다.
춘천시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전화신청은 1월10일까지이며 방문신청은 1월말까지 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 후 납부기간은 1월16일~31일까지이다.
연납 후 소유권 변동, 말소 등의 사유가 생길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은 돌려준다.
춘천시는 1월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신청을 받지만 공제율은 7.5%, 5%, 2.5%로 시기가 늦을수록 낮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지난해 7.3%(7,016대), 올해 9.1%(9,04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을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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