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 중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만3~5세 아동들에게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8만원 내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종일반 이용 원아 2634명이 총 5억 2875만원의 종일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일반비를 지원받으려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써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종일반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아학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3, 4, 5세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현재 도내 공#사립 유치원 취원아 중 6875명이 88억여 원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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