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1월 24부터 12월 31일까지 사실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등록 허위전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기간에는 위장전입자,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 곤란한 공공시설 거주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직권조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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