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의정비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조례라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5일 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심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결정금액의 과다는 의정활동 기피가 아닌 법률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단일 기준액(상한액)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집행 방법에 대한 방안제시도 없이 3등급(3가지 금액)으로 결정, 차등지급의 이행을 위한 평가 지표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어 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는 재심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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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5일 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심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결정금액의 과다는 의정활동 기피가 아닌 법률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단일 기준액(상한액)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집행 방법에 대한 방안제시도 없이 3등급(3가지 금액)으로 결정, 차등지급의 이행을 위한 평가 지표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어 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는 재심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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