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은 같은 나이 친구들끼리 한반에서 공부하게 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초,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2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10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아동명부가 작성된다. 다만,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는 가능하다.
내년에 아동을 조기 입학시키거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소지가 없는 아동이나 무호적 아동, 국내 불법 체류 아동 등 주민등록 확인이 안 되서 취학통지서 발부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취학이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국립,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일정이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라며 입학을 희망하는 해당 학교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취학통지서는 12월20일까지 읍, 면, 동에서 주소지로 배부된다. 한편 시 보건소는 초등학교 입학 전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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