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기준이 달라졌다. 2007년 8월 3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행 조기취학과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입학하는 1, 2월 생의 취학유예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3월 1일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 입학유예를 신청한 아이들이 8만 명으로 그 중 80% 이상이 1, 2월 생 아동으로 조사되었다. 이제는 나이 기준에서 연 나이로 변경되어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만5세나 만7세 입학을 꺼려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입학시기 결정할 때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김미주(37·안양 호계동)씨는 2003년 1월 생인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처음 유치원을 보낼 때 학교를 일찍 보낼 결심으로 1년 일찍 입학을 시켰다. 의외로 잘 적응하고 인지능력이나 사회성에서도 뒤쳐지지 않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김 씨는 “내년부터 바뀌는 입학제도를 보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 입학 후 행여나 우리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고민”이라면서 “그렇다고 한 해 유치원을 더 보내자니 여태까지 친구로 알고 지내던 아이들을 언니, 오빠로 불러야 한다면 아이에게 정체성 혼란이 올 것 같다”고 전했다.
작년에 2002년 2월 생인 아들을 입학유예 한 박영란(34·과천 문원동)씨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에 입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력서를 쓸 때나 군대를 갈 때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데 1년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래보다 일찍 학교에 입학하느냐 연기하느냐의 결정은 학부모의 몫이다. 아이를 과소·과대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치원 교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안양 호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는 “아이의 언어, 신체, 사회, 정서, 발달 정도를 파악한 뒤 입학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므로 주변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택 신중 기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불이익 받지 말아야
이처럼 학부모가 입학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만5세에 학교에 보낼 것인지, 만7세에 학교에 보낼 것인지 결정한 뒤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2년 조기입학도 가능했지만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이에 한해 1년 조기입학만 가능하다. 2009년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2003년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04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다.
입학연기를 원할 때는 다음 해에 1년 입학을 연기하려는 아이에 한하며 200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생 아동만이 입학 할 수 있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를 원할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기한을 준수해야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안양 교육청 홍종선 장학사는 “올해까지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절차에 따라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2월 25일경에 배포되었던 취학통지서도 12월 20일 경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소이전이 불가피했던 아이들과 취학 아동 수 예측이 곤란해 학급배정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얘기다. 따라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과 입학시기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단, 취학유예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원하는데 국립이나 사립초등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추천이 학교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학교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 호적이 없거나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해졌다. 임대차계약서나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할 수 있다.
입학시기의 선택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학부모의 판단이 정확해야 아이가 첫발을 내딛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의 경우 몇 달 차이로 인해 발단단계나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그 수준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듯이 잘 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어 자신감을 키워주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부모의 몫일 것이다.
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입학시기 결정할 때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김미주(37·안양 호계동)씨는 2003년 1월 생인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처음 유치원을 보낼 때 학교를 일찍 보낼 결심으로 1년 일찍 입학을 시켰다. 의외로 잘 적응하고 인지능력이나 사회성에서도 뒤쳐지지 않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김 씨는 “내년부터 바뀌는 입학제도를 보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 입학 후 행여나 우리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고민”이라면서 “그렇다고 한 해 유치원을 더 보내자니 여태까지 친구로 알고 지내던 아이들을 언니, 오빠로 불러야 한다면 아이에게 정체성 혼란이 올 것 같다”고 전했다.
작년에 2002년 2월 생인 아들을 입학유예 한 박영란(34·과천 문원동)씨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에 입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력서를 쓸 때나 군대를 갈 때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데 1년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래보다 일찍 학교에 입학하느냐 연기하느냐의 결정은 학부모의 몫이다. 아이를 과소·과대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치원 교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안양 호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는 “아이의 언어, 신체, 사회, 정서, 발달 정도를 파악한 뒤 입학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므로 주변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택 신중 기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불이익 받지 말아야
이처럼 학부모가 입학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만5세에 학교에 보낼 것인지, 만7세에 학교에 보낼 것인지 결정한 뒤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2년 조기입학도 가능했지만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이에 한해 1년 조기입학만 가능하다. 2009년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2003년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04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다.
입학연기를 원할 때는 다음 해에 1년 입학을 연기하려는 아이에 한하며 200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생 아동만이 입학 할 수 있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를 원할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기한을 준수해야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안양 교육청 홍종선 장학사는 “올해까지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절차에 따라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2월 25일경에 배포되었던 취학통지서도 12월 20일 경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소이전이 불가피했던 아이들과 취학 아동 수 예측이 곤란해 학급배정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얘기다. 따라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과 입학시기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단, 취학유예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원하는데 국립이나 사립초등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추천이 학교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학교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 호적이 없거나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해졌다. 임대차계약서나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할 수 있다.
입학시기의 선택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학부모의 판단이 정확해야 아이가 첫발을 내딛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의 경우 몇 달 차이로 인해 발단단계나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그 수준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듯이 잘 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어 자신감을 키워주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부모의 몫일 것이다.
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