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미래사 만원노인요양원이 정상추진된다.
이군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4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허가 심의를 통해 만월노인요양원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월노인요양원은 지난 6월 8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선과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지 상태였으나, 이번 공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해 우리지역 미래사와, 통영주민들이 걱정해왔던 만월노인요양원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되었다.
지상3층, 지하 1층 규모로 2009년 6월 준공예정인 만월노인요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약 60여명의 노인들을 수용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1,301,015천원 (국비 505,428천원, 도비 252,714천원, 시비 252,714천원)이다.
이군현의원은 이번 만월노인요양원 공사 중단 사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에게 수차례 노인요양원의 필요성과 신축공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왔다.
이군현 의원은 " 미래사, 통영시, 통영시민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합쳐 이루어낸 뜻깊은 결실이며 요양원이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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