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난 3월 27일 거제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11월 24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은 거제시청 도시과 ☎639-3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수질오염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생태계가 위협을 받자 바다수질 보전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초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해당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과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강요한다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한 합리적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달(2005. 3월 해양수산부)했으며, 이에 거제시는 지정범위와 지침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 287.992㎢ 중 해면부(153.059㎢)는 당연 존치대상으로서 모두 존치되었으며, 육지부 134.933㎢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에 필수적인 지역은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도록 계획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산만구역과 진동만구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33㎢ 가운데 약 70%인 94.732㎢(한산만구역 83.257㎢, 진동만구역 11.475㎢)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가 11월 24일자로 정부 관보에 게재하였다.
해제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들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 개발행위가 완화됨으로써 지역개발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 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639-3445,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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