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서초구,소액의보증보험료로체납처분최대1년유예

지역내일 2008-11-17

서초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지방세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체납처분이 예고된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시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초구가 시행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 제도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장(死藏)된 제도였으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전향적인 마인드로 체납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부동산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체납처분을 6개월에서 최고 12개월까지 유예를 받으며, 기존 압류가 해제되어 금융 및 사회제재를 면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처분유예기간 동안에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납세보증보험료는 1개월에 기준금액의 0.2% 가량이다. 11월 현재 서초구에서 3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3천8백여명으로 그 금액은 1천6백여억원에 이른다. 이번 제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이 경제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납세력을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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