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 및 지목 변경된 토지 101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지가산정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지난 9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필지의 ㎡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송하며, 2008년 11월 1일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적정한 표준지 선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결정지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검증 및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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