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11월17일~12월26일까지 실시한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등이다. 시는 이들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 동안 읍, 면, 동을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한다.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와 눈새김탱크로리에 대해서는 12월16일~26일 기간 소재지를 방문해 검사한다. 해당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2월 15,16일 이틀 동안 시청 주차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합격 필증 미부착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순회검사 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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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와 눈새김탱크로리에 대해서는 12월16일~26일 기간 소재지를 방문해 검사한다. 해당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2월 15,16일 이틀 동안 시청 주차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합격 필증 미부착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순회검사 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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