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지역내일 2008-11-0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단장 이동석)과 합동으로 12월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 의무설치구역 중 민원 빈발 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공연장, 공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에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주 또는 시설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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