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급증

지역내일 2000-08-15
최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7백1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가 총 2백8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월평균 지난해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유형을 보면 상품의 배달이 지연되거나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피해건수의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는 경우는 전체피해의 22.9%에 이르고 물건의 기능이나 품질에 흠이 있는 경우가 15%,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전체피해의 9%나 됐다.
한편 지난 3월 제 58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증가추세에 비추어 OECD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의 완료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정부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사전에 소비자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유도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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