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서초4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측에서 조합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재건축
결의동의서에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삼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삼익아파트 재건축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
이 제출한 재건축동의서에 조합측이 임의로 특정사항 등을 기재한 사실을 찾아냈으며 이같은 사실
을 2차례에 걸쳐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조합원이 적지도 않았는데 비용 분담사항
중 도급제란에는 ○·×등이 표시됐고, 개인분담금란에는 액수가 적혀 있었으며, 평형에는 확정평수
가 기재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합원들은 "일단 제출된 동의서는 서초구 측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동의서 변조는 서초구측
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같은 사항은 당연히 총회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논의된 바 없다"며 "확인결과 조합원들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K모씨는 "지난 3월 29일 서초구에 자신이 인감날인해 제출한 최초 동의서 원본을
복사요청해 우편으로 받은 결과, 기재한 사실이 없는 확정평수와 개략적 분담금 등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삼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측에서 자신들의 의견
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재건축추진과정에 의심을 갖고 재건축사업승인신청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변조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삼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구성서(61·남) 조합장은 "서류보완상 기재했
다"며, "총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
자는 "재건축주택조합측이 직접 와서 기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변조동행사죄'에 해당된다.
강남서초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결의동의서에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삼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삼익아파트 재건축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
이 제출한 재건축동의서에 조합측이 임의로 특정사항 등을 기재한 사실을 찾아냈으며 이같은 사실
을 2차례에 걸쳐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조합원이 적지도 않았는데 비용 분담사항
중 도급제란에는 ○·×등이 표시됐고, 개인분담금란에는 액수가 적혀 있었으며, 평형에는 확정평수
가 기재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합원들은 "일단 제출된 동의서는 서초구 측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동의서 변조는 서초구측
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같은 사항은 당연히 총회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논의된 바 없다"며 "확인결과 조합원들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K모씨는 "지난 3월 29일 서초구에 자신이 인감날인해 제출한 최초 동의서 원본을
복사요청해 우편으로 받은 결과, 기재한 사실이 없는 확정평수와 개략적 분담금 등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삼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측에서 자신들의 의견
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재건축추진과정에 의심을 갖고 재건축사업승인신청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변조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삼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구성서(61·남) 조합장은 "서류보완상 기재했
다"며, "총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
자는 "재건축주택조합측이 직접 와서 기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변조동행사죄'에 해당된다.
강남서초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