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해제” 성남시민 결의대회

대책위 , 26일 서울공항까지 차량행진

지역내일 2001-05-23 (수정 2001-05-24 오후 3:08:11)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공동대표 우향스님)는 2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 차량 대행진 결의 대회’를 열고 서울 공항 앞까지
차량 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72년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부터 전체면적의 59%,
전체가옥의 64%가 해발 73m까지밖에는 건물을 높일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구릉지인 성남시의 경우 해발 73m는 건물 3,4층 높이에 불과해 수정구청 건너편
양지동 일원의 경우 건축물에 옥탐이나 물탱크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에서는 최초로 지난 79년 지어진 수정구 태평동 개나리 연립 아파트의 경우 건물이 붕괴
직전에 놓여 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 3, 4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성남지역의 이같은 고도제한은 그러나 용역결과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고도
제한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책위 오익호(37) 사무국장은 “시민들에게
고도 제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해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했다”고 밝
히고 “전 성남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고도 제한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지난 해 11월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된 비행안전 5,6구역은 자연
장애물보다 낮은 지역까지 건축물높이를 제한해 문제라며 이 지역의 고도제한은 상향조정해도 될 것
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었다.
/ 성남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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