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를 실시한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시책이다.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노후차량 ③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등의 순위에 따라 감차사업 대상자가 결정된다.
폐업 지원금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감차 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11월 10일까지 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시 교통행정과(639-363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시 교통행정과 63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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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감차사업은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시책이다.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노후차량 ③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등의 순위에 따라 감차사업 대상자가 결정된다.
폐업 지원금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감차 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11월 10일까지 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시 교통행정과(639-3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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